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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과 계산 방법 (2천만원 기준·대상·세율표·계산 흐름·절세 체크리스트·FAQ·2025)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과 계산 방법 (2천만원 기준·대상·세율표·계산 흐름·절세 체크리스트·FAQ·2025)

한 줄 요약: 이자·배당금융소득의 연간 합계가 2천만원 초과이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되고(금융회사 원천징수 14%는 기납부로 공제),
2천만원 이하면 일반적으로 원천징수(14% + 지방세 1.4%)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일부 국외원천 금융소득 등 예외 있음)  

※ 본 글은 2025-08-16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세법·지방세·해외원천 과세 규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 국세청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핵심 한눈에 보기

궁금한 점 요약 답변
종합과세 기준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 금융회사 원천징수 14% (+지방세 1.4%)로 보통 종결
예외 국외원천 이자·배당 등 원천징수 미실시분은 금액과 무관히 종합과세
비과세/분리과세 비과세종합저축·ISA 비과세/분리과세분 등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포함/제외 범위(무엇이 금융소득인가)

구분 포함 예시 비고
이자소득 예·적금 이자, 채권 이자, RP 수익 등 원천징수 14%(+1.4% 지방세) 기본, 일부 특례 존재. : 
배당소득 주식·펀드·ETF 분배금(국내) 원천징수 14%(+1.4% 지방세). 해외배당은 조세조약·외국납부세액 공제 고려. : 
제외(대표) 주식·채권 매매차익 등은 금융소득 아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과세 제외(대주주 등 별도 규정).  
비과세/분리과세 비과세종합저축, ISA 비과세 한도·분리과세분 금융소득 합산에서 제외(제도 요건 충족 시). 

2천만원 기준·판단 시점·신고기간

  • 판단 기준: 당해 연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로 종결.  
  • 예외: 국외원천 금융소득 등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과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금액과 무관히 종합과세.  
  • 신고기간(2025): 종합소득세 5월 1일~6월 2일 안내(해당 연도 공휴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계산 방법(흐름·예시)

계산 흐름(개념)
①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 파악 → ② 2천만원 초과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종합소득세율표로 산출세액 계산(누진공제 적용) → ④ 이미 원천징수된 14%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지방소득세는 산출된 소득세의 10% 추가(예: 소득세 100만원이면 지방세 10만원).  
간단 예시(설명용)
• 조건: 금융소득 3,000만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대상, 이미 금융회사에서 15.4%(국세 14%+지방세 1.4%) 원천징수.
• 처리: 전액(3,000만원)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해 누진세율로 계산 → 계산된 소득세에서 원천징수 14%를 공제하고, 남는 세액에 대해 지방소득세 10%를 추가.
※ 실제 계산은 각종 공제·과표 구간·배당세액공제·다른 소득 등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최근 국세청 안내)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14,000,000원 이하 6% -
14,000,000원 초과 ~ 50,000,000원 이하 15% 1,260,000원
50,000,000원 초과 ~ 88,000,000원 이하 24% 5,760,000원
88,000,000원 초과 ~ 150,000,000원 이하 35% 15,440,000원
150,000,000원 초과 ~ 300,000,000원 이하 38% 19,940,000원
300,000,000원 초과 ~ 500,000,000원 이하 40% 25,940,000원
500,000,000원 초과 ~ 1,000,000,000원 이하 42% 35,94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940,000원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안내(최근 공시 기준, 변경 시 최신 표를 확인하세요). 

절세 체크리스트 & 전략

체크 항목 왜 중요? 실행 팁
연간 금융소득 합계 2천만원 초과 여부가 과세 체계 결정 배당·이자 수취 시기 분산, 상품·계좌별 배분
계좌 선택 비과세/분리과세는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ISA·비과세종합저축·연금계좌 등 우대 제도 활용
해외배당 외국납부세액공제·원천징수 차액 국외 15% 원천징수 시 국내 14%와 정산 관계 확인(추가징수/불요). 
신고 일정 기한 경과 시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통상 5월, 2025년은 6월 2일까지) 캘린더 등록. 
기타 영향 건강보험료 등 다른 제도와 연동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반영 규칙(일부 구간) 사전 확인.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에 무엇이 포함되나요?
A. 이자·배당 소득의 합계이며, 주식·채권의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닙니다. 

Q2. 2천만원 이하면 무조건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A. 일반적으로 금융회사 원천징수(15.4%)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원천 금융소득 등은 금액과 무관히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Q3. ISA나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배당도 2천만원 계산에 들어가나요?
A. 해당 제도 요건을 충족해 비과세·분리과세되는 부분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해외주식 배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과 국내 원천징수세율(국세 14%)을 비교해 차액 징수·정산이 이뤄지며, 종합과세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근거(요약)

  • 금융소득 종합과세 정의·2천만원 기준·예외(국외원천 등): 국세청 Q&A. 
  • 이자·배당 원천징수세율(14% 국세, 지방세 1.4%): 국세청 원천징수 세율 안내 
  • 종합소득세 누진세율·누진공제(최근 국세청 안내): 국세청 세율표 
  • ISA/비과세 제도와 종합과세 제외 취지: 표준차타드·은행 안내.  
  • 해외배당 원천징수·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실무 안내: KCIE·국세청 안내.  
  •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참고: 토스뱅크 안내(캘린더 확인).  
※ 본 글은 교육용 요약입니다. 개인 소득구성·해외자산 유무·공제항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국세청 안내·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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