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투자, 세금과 환율 리스크
한 줄 요약: 해외 주식은 세금(배당·양도)과 환율/수수료까지 함께 계산해야 진짜 원화 수익률이 보입니다. 배당은 외국 원천징수+국내 종합소득 신고(외국납부세액공제), 양도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일반적 기준: 연 250만원 기본공제·분리 과세율 적용) 체계로 관리합니다.
※ 본 글은 2025-08-16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나라·조세조약·중개사·상품에 따라 세율·요건·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투자 전 최신 약관·공시·세무 안내를 확인하세요.
핵심 한눈에 보기
| 질문 | 요점 | 메모 |
|---|---|---|
| 배당세는? | 현지국 원천징수 + 한국 종합소득 신고(외국납부세액공제) | 원천세율은 국가·조세조약·W-8BEN 등 제출 여부에 따라 달라짐 |
| 양도세는? | 해외주식 양도소득으로 별도 계산(일반적 기준: 연 250만원 기본공제) | 손익통산은 해외주식끼리, 신고/납부는 대체로 매년 5월 |
| 환율 리스크? | 자산 수익률과 환율 변화가 곱으로 결합 | 환전스프레드·중개수수료·송금/보관 수수료 동시 고려 |
과세 구조 지도(배당·양도·신고 타임라인)
배당 : 현지국 원천징수 → (원화 환전) → 한국 종합소득(금융소득 합산 여부 확인) 신고·납부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양도 : 해외주식 양도소득 별도 계산(연 250만원 기본공제; 일반적 기준) → 매년 5월 신고·납부(전년도 귀속)
양도 : 해외주식 양도소득 별도 계산(연 250만원 기본공제; 일반적 기준) → 매년 5월 신고·납부(전년도 귀속)
| 구분 | 과세표준 | 신고/납부 | 유의 |
|---|---|---|---|
| 배당소득 | 외화 배당액 × 지급일 환율 → 원화 환산 | 보통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체크) | 외국 원천세액은 공제 대상 검토 |
| 양도소득 | (매도가-매수가-필요경비) × 환율 | 대체로 5월(전년도 거래분) 신고·납부 | 해외주식끼리 손익통산(타 자산과는 별개인 경우 多) |
배당소득(외국 원천징수·국내 신고·외국납부세액공제)
- 원천징수: 각 국가 세법·조세조약에 따라 배당 시 현지에서 원천징수(예: 미국은 W-8BEN 제출 시 일반적으로 15% 등).
- 국내 과세: 배당은 한국에서 종합소득에 포함(다른 금융소득과 합산 여부 확인)하여 신고·납부, 이미 낸 외국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 조정.
- 서류: 배당명세서(외화/원화), 외국 원천징수 내역, 거래내역서, 환율 적용 근거 등 보관.
양도소득(기본공제·세율·손익통산 개념)
| 항목 | 개념 | 메모 |
|---|---|---|
| 과세표준 | [(매도가-매수가-수수료)×환율]의 연간 합계 | 거래일자별 환율 적용 원칙(중개사 기준 확인) |
| 기본공제 | 연 250만원(일반적 기준) | 해외주식 전체 합산 후 공제 |
| 손익통산 | 해외주식끼리 이익·손실 상계 | 다른 자산군과의 통산 여부는 별도 규정 |
| 신고 | 전년도분을 5월에 신고·납부 | 중개사 거래명세·원화환산표 필수 |
환율 리스크 & 환전/수수료
| 리스크/비용 | 설명 | 대응 |
|---|---|---|
| 환율 변동 | USD/KRW 상승 시 달러 자산 원화평가↑, 하락 시 ↓ | 자산·통화 분산, 부분 환헤지 |
| 환전 스프레드 | 매수/매도 환율 차이(우대율에 따라 변동) | 우대 높은 경로·시간분할 환전 |
| 중개 수수료 | 해외주식 매매·ADR 수수료·SEC/거래소 수수료 등 | 요율 비교·정액/정률 정책 점검 |
| 송금/보관 | 해외입출금·해외보관 수수료(증권사별 상이) | 국내보관/국내브로커 이용 등 대안 검토 |
환헤지 선택 가이드 — (1) 투자기간이 짧고 환율 변동성이 부담이면 부분 헤지 고려(통화헤지 ETF/선물환 등), (2) 장기·달러소비 계획이 있으면 자연 헤지(달러 현금성 보유)도 방법.
원화 수익률 계산 예시(환율 포함)
원화 수익률 근사
(1) 총수익률 ≈ (1 + 자산수익률) × (1 + 환율수익률) − 1
(2) 세후수익률 ≈ 총수익률 − 세금(배당/양도) − 수수료/스프레드
예시: 달러 기준 주가 +10%, USD/KRW +5% → 총 ≈ (1.10×1.05−1)=+15.5% (세금·수수료 제외)
(1) 총수익률 ≈ (1 + 자산수익률) × (1 + 환율수익률) − 1
(2) 세후수익률 ≈ 총수익률 − 세금(배당/양도) − 수수료/스프레드
예시: 달러 기준 주가 +10%, USD/KRW +5% → 총 ≈ (1.10×1.05−1)=+15.5% (세금·수수료 제외)
※ 실제 신고 시에는 거래일자별 환율·수수료·세금(외국 원천세·국내세)을 반영해 원화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10분 체크리스트(세금·환율·서류)
| 체크 포인트 | 질문 | 액션 |
|---|---|---|
| 배당 | 현지 원천세율·조세조약·W-8BEN 제출 여부 확인? | 배당명세·원천세 영수 증빙 보관 → 5월 외국세액공제 검토 |
| 양도 | 해외주식 손익 합산 후 연 250만원 기본공제 고려? | 거래명세·환율표 정리 → 5월 신고 |
| 환율/수수료 | 환전 우대·매매수수료·기타 비용 파악? | 우대 경로·정액/정률 비교, 분할 환전 |
| 헤지 | 내 투자기간·통화 노출 목표는? | 부분 헤지/자연 헤지·헤지 ETF 검토 |
| 서류 | 배당·거래·원천세·환율 근거 문서가 준비됐나? | 증권사 리포트·국가별 세금영수증·환율 고시자료 보관 |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해외주식 손실 났는데 배당세는 돌려받나요?
A. 배당은 배당소득,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과세 체계가 달라 상호 상계가 제한됩니다. 다만 해외주식 간 양도손익 통산은 같은 범주에서 가능합니다(구체 규정 확인).
Q2. 환율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A. 배당은 지급일, 매매는 각 거래일(체결/결제 기준은 기관별 상이)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권사 산출 기준을 확인하세요.
Q3. 미국 배당의 원천세율은 항상 15%인가요?
A. 일반적으로 W-8BEN 제출 시 15%가 적용되지만, 개인·계좌 유형·조약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배당 명세로 확인하세요.
참고 및 주의
- 본 문서는 교육용 요약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최신 규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율·공제·신고기한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국세청/증권사 안내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 환율·수수료는 중개사/은행·시간대·거래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체감비용을 월간 합계로 기록해 비교하세요.
오늘 10분 액션
- 지난 거래의 배당/양도 명세서와 환율·수수료 내역 다운로드
- 외국 원천세 영수 내역 확인 → 5월 외국세액공제 체크
- 환전 우대 경로·헤지 여부 결정(부분 헤지/자연 헤지)
※ 숫자·세율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설명입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각자의 자료로 확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