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와 연금저축의 차이 및 세액공제 (자격·한도·세율·수령·투자제한·체크리스트)
한 줄 요약: 연금저축은 개인 노후저축용,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금 이연과 개인 추가 납입을 겸하는 계좌입니다. 두 계좌는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고(합산 연 900만원 한도), 연금으로 수령 시 저율 과세(3.3~5.5%) 혜택이 있습니다.
※ 2025년 기준 일반 정보 요약입니다. 금융사·세법·상품 약관은 변동될 수 있으니 가입 전 최신 공시·약관을 확인하세요.
IRP vs 연금저축 한눈 비교
| 항목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연금저축계좌 |
|---|---|---|
| 계좌 성격 | 퇴직금 이연 + 개인 추가 납입 | 개인 노후저축 전용 |
| 세액공제 한도(합산) | 연 900만원 (연금저축 최대 600만원 + IRP 추가 300만원) | |
| 공제율(지방세 포함) | 16.5% 또는 13.2% (근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 종소: 4,500만원 기준) | |
| 연금 개시 | 만 55세 이상 + (일반) 가입 5년 이상, 연 10년 이상 분할 권장 | 만 55세 이상 + 가입 5년 이상, 연 10년 이상 분할 권장 |
| 수령세율 | 연금소득세 3.3~5.5%(나이별) / 한도 초과·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 |
| 퇴직소득세 | 퇴직금 IRP 이체 후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 30% 경감(연금 11년차~는 40%) | 해당 없음 |
| 투자 제한 | 위험자산 70% 한도(주식형·고주식혼합 등) | 제한 없음(상품 약관 범위) |
| 수수료 | 사업자별 관리·운용 수수료 존재(면제/우대 사례 있음) | 보수 중심(펀드·ETF·보험 등 상품별 상이) |
세액공제: 한도·공제율·ISA 전환
- 연금계좌(연금저축+IRP) 합산 세액공제 한도: 연 900만원 (연금저축 최대 600만원 + IRP 추가 300만원).
- 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근로소득 총급여 ≤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 ≤ 4,500만원) 16.5%, 초과 13.2%.
- ISA 만기자금을 60일 내 연금계좌로 전환 시 전환액의 10% 추가(최대 300만원) 공제 → 합계 최대 1,200만원까지 공제 가능(특정 요건 충족 시).
| 구분 | 공제대상 한도 | 공제율 | 최대 공제액(예) |
|---|---|---|---|
| 연금저축 | 연 600만원 | 16.5% / 13.2% | 99만원 / 79.2만원 |
| IRP(추가) | 연 300만원 | 16.5% / 13.2% | 49.5만원 / 39.6만원 |
| ISA→연금계좌 | 전환액의 10%(최대 300만원) | 고정 10% | 최대 30만원 |
※ 실제 공제 가능액은 개인 소득·납입액·전환액과 연말정산/종소신고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요건·세율·중도해지 페널티
- 연금 개시: 만 55세 이후, (일반) 가입 5년 이상, 연 10년 이상 분할 수령 권장.
- 연금소득세(지방세 포함): 55~69세 5.5% / 70~79세 4.4% / 80세 이상 3.3%.
- 한도 초과·중도해지: 기타소득세 16.5% 부과 가능(세액공제 받은 원금·수익 등).
- IRP 퇴직금: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 감면(연금 11년차부터 40% 감면).
IRP 투자 제한(위험자산 70%)
- IRP·DC 계좌는 주식형·고주식혼합형 등 위험자산 편입을 적립금의 70%까지로 제한합니다.
- 예·적금, 금리확정형 보험(GIC), ELB, 채권형·채권혼합형(주식≤40%), 적격 TDF 등은 100% 편입 가능(사업자 공시 기준 확인).
- 파생형 등 일부 상품은 편입 제한이 있으니 사업자 공시/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어떻게 선택·조합할까?
| 상황 | 권장 접근 | 이유 |
|---|---|---|
| 세액공제 극대화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합산 한도 900만원 공제 |
| 퇴직금 수령 예정 | 퇴직금→IRP 이체 후 연금 수령 | 퇴직소득세 30%(11년차~40%) 감면 |
| 공격적 투자 성향 | 연금저축(제한 無) 비중↑ + IRP 70% 내 운용 | IRP 위험자산 70% 한도 고려 |
| 유동성 우선 | 세액공제 범위 내 납입 + 긴급자금은 별도 | 중도해지 시 16.5% 기타소득세 리스크 |
세액공제 극대화 4단계
- 내 소득구간 확인: 근로 총급여/종합소득에 따라 공제율(16.5%·13.2%) 파악.
- 한도 배분: 연금저축 600 → IRP 300 순서로 배분(합산 900).
- ISA 만기 전환 고려: 60일 내 전환 시 추가 10%(최대 300) 공제.
- 연말 마감 체크: 금융사 입금·납입처리 마감시간 엄수.
체크리스트 & 흔한 실수
| 체크 항목 | 질문 | 왜 중요? |
|---|---|---|
| 납입 계획 | 900 한도(600+300)를 채울 예산인가? | 세액공제 최대화 |
| 수령 계획 | 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 수령 계획? | 저율 과세 유지, 페널티 회피 |
| 상품·수수료 | ETF/펀드 보수·스프레드·관리수수료 확인? | 장기 순수익에 누적 영향 |
| IRP 한도 | 위험자산 70% 한도 내 운용? | 규정 위반·자동조정 방지 |
- 흔한 실수 1: 연금저축 600만 원 초과 납입을 공제 가능한 줄 오해(초과분은 공제 제외, 단 인출 순서상 과세 제외 금액으로 처리될 수 있음).
- 흔한 실수 2: 연말 막판 이체 → 납입처리 마감 미스(공제 불가).
- 흔한 실수 3: IRP 전액 주식형 편입 시도 → 위험자산 70% 규정 위반.
- 올해 예상 소득구간 확인(공제율 16.5% or 13.2%)
- 연금저축 600 → IRP 300 납입 계획표 작성
- 보유 ISA 만기 예정이면 연금계좌 전환 가능성 검토
- IRP 위험자산 편입비율 점검(≤70%)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연금저축과 IRP를 둘 다 해야 하나요?
A. 세액공제 한도(합산 900)를 꽉 채우려면 두 계좌 조합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유동성·투자제한을 고려해 배분하세요.
Q2. IRP는 왜 위험자산이 70% 제한인가요?
A. 퇴직연금의 성격상 과도한 변동성 노출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주식형·고주식혼합형 비중이 제한됩니다.
Q3. 연금 수령세율은 왜 나이에 따라 다른가요?
A. 노후소득 지원 취지로 55세 이상 70세 미만 5.5% → 70~79세 4.4% → 80세 이상 3.3%로 완화됩니다(지방세 포함).
Q4.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A.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연금 11년차~ 40%) 경감받습니다. 다만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받아야 혜택 유지됩니다.
Q5. 중도해지가 꼭 불리한가요?
A. 세액공제 받은 금액·수익에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일반적으로 불리합니다. 긴급자금은 별도 마련을 권장합니다.

